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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434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R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범행 등에 있어 S의 역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 죄는 2016. 4. 2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한 것으로는 보이나, 위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또 다른 범죄인 횡령죄 등( 횡령금액 2억 4천여 만 원의 횡령죄와 필로폰 투약 및 수수죄 )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었음을 비추어 볼 때, 횡령 및 편취금액이 215,700,000원에 불과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양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 라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각 죄와 2016. 4. 27.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 간)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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