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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0 2015고단27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휴대전화를 통해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와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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