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고정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공구 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C은 ( 주 )D 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6. 9. 22.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이화 마른 날 160개, 이화 평 컵 플러스 26개를 공급해 주면 거래처에 판매하고 대금은 2~3 일내로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 받으면서 물품 대금 1,7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7. 경 전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이화 평 컵 플러스 100개, 이화 마른 날 200개를 판매하고 늦어도 일주일 안에 대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물품을 공급 받아 물품대금 3,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화 평 컵 플러스 50개, 이화 일반 컵 10개, 이화 터보 100개를 퀵으로 내 사무실로 보내주면 바로 돈이 나오기로 했으니 조만간 결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물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915,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7,18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광주은행 통장 제출),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