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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0.11 2012고단10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19:00경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파마대금 3만 원을 나중에 지급할 테니 파마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이발 및 파마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10:59경부터 같은 날 13:30까지 안성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O에게 평소 위 마트 업주인 피해자의 모친과 외상거래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물건 값을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칠성사이다

1개, 옥수수수염차 1개 등 38,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15. 17:05경 안성시 P에 있는 Q편의점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던 피해자 R에게 “10~15분 후에 물품 대금을 가져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주앙레드 1병, 목장우유 1팩 등 5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4. 12:55경 안성시 M에 있는 N마트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 O(여, 21세)에게 던힐 담배를 달라고 하며 다가가 “뭐 묻은 것 같아, 와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 쪽 상의를 잡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오른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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