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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0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9. 6.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옥산면 새만금북로 당북교차로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군산대 교차로 방면에서 전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가 선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그곳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던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할 경우 그에 맞추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는 방법으로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선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771,1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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