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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노249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AI 판결요지
무면허 운전 전과 6회를 포함하여 2003년 이래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김상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무면허 운전에 불과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6회를 포함하여 2003년 이래 수회의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03. 8. 19.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에도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전의 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 (차량등록번호 1 생략)”를 “ (차량등록번호 2 생략)”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사 이영숙(재판장) 이연진 김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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