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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1 2017노113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미 절도, 업무상 횡령, 사기, 무면허 운전 등 동 종 범죄로 실형 6회를 포함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 자인 G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오토바이, 휴대용카드 체 크기, 휴대폰 지갑 케이스 등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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