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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08. 08. 27. 선고 2008구합93 판결
증여 받은 농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증여 받은 농지를 공장용지 등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과수의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장부지 또는 그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증여세 감면신청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24,641,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26. 그의 부모인 김○주, 홍○수로부터 제주시 ○○1동 0000 잡종지 1,0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4필지 토지를 증여받은 후 2004. 2. 13. 그에 따른 증여세신고를 하면서 위 증여받은 토지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함을 이유로 증여세 201,946,02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7. 7. 10. 위 증여받은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와 제주시 ○○1동 0000 과수원 926㎡ 중 902.51㎡는 공장용지 및 그 부속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증여세 40,662,01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의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7. 10. 1.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국세심판원은 2007. 12. 31. 제주시 ○○1동 2211 과수원 926㎡ 중 902.51㎡는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 21. 국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세액을 당초 40,662,010원에서 24,641,26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당초의 부과처분 중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24,641,2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 4, 12 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과수원을 경작하는데,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공장은 사실상 비료, 퇴비 등과 수확된 감귤 등을 보관하는 등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창고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농지경영에 필수적 시설인 농막에 해당하며, 그 나머지 토지 부분 역시 과수원의 출입에 필요한 농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용지 및 그 부속토지라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하고,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7 내지 15, 을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고의 아버지인 김○주가 운영하는 '○○특산물이라는 상호의 과실차제조공장이 있는 사실, 위 공장의 1층은 유자차를 비롯한 각종 과실차를 제조하는 작업실 및 제품 보관장소, 회의실 등으로 이용되고 있고, 지층에는 과실차 가공을 위해 수확한 유자ㆍ감귤 등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 각종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및 보일러 시설 등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장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부분은 대부분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위 공장의 작업장 또는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과수원 경작에 필요한 농막이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 김○주가 경영하는 ○○특산의 운영에 필요한 공장부지 또는 그 부속토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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