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11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818호, 931호를 각각 임차하고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D’, ‘E’, ‘F’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 G( 여, 31세), H( 여, 25세)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4만 원을 지급 받고 위 각 호실에서 위 G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수익 특정 및 추징 구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