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 소외 주식회사 D와(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합계 46억 원을 대출하는 내용의 3건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와, 피고 B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59억 8,00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 보증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9. 2. 18.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2019. 8. 20. 및 2019. 9. 6. 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9. 25. 기준으로 약 45억 2,0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부부인 피고들이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는 2019. 4. 22. 피고 C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9. 5. 3. 피고 C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158741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 B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무자력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 연수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7. 12. 13. 원고와 피고 B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성립되어 있었거나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