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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0090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① 제5면 15행 중 “매장당 1대, 250,000대” 부분을 “매장당 1대, 1대당 250,000원”으로 수정한다.

② 제5면 제16행 중 “매장당 1대, 65,000대” 부분을 “매장당 1대, 1대당 65,000원”으로 수정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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