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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단25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6. 05: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위 노래방의 업주인 D과 요금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실확인을 위해 술값지불의사가 있는지 질문을 받자 자신이 옆 건물에 있는 레스토랑의 점장이니 그곳에 가서 돈을 주겠으니 따라오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위 경찰관의 손목을 잡아 동행하여 같은 동 G 2층에 있는 H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안전한 귀가를 확인한 위 경찰관이 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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