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5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2. 06:56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씨발 새끼야 경찰인데 어쩌라구, 꺼져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 구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초범, 우발적 범행,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경미, 진지한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