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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34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8. 10.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과가 4회 있다.

피고인은 2016. 6. 3. 16:20 경 인천 서구 가정로 소재 홈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126번 길 29 소재 루 키 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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