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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9. 19:09 경 춘천시 수변공원 길 18에 있는 ‘의 암공원’ 부근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 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 경, 2010. 경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2.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3% 나 되며, 운전거리도 30km 나 된다.

이러한 피고인 종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전거리 등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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