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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고정44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여, 38세) 의 남편에게 전화하여 “C 과 현금 1,2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 나한테 합의 금을 보내주면 지금 당장 C을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법정소송 합의 금 1,200만 원을 우리은행 계좌 (D) 로 건네받은 뒤 이를 합의 금으로 사용치 않고 위 일시경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첨 부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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