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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1 2017고단33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 02:30 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 요양병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D(24 세) 과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측에 합의 금으로 1,200만 원 지급.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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