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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구합19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10. 5. 26.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2015. 3. 26.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에게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요구를 받는 등 위협을 받아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3.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3. 23.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경 파키스탄에서 마을 깡패들로부터 원고 아버지 소유의 땅이나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이때 난민 인정의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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