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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동성당 앞 도로를 은주주택 쪽에서 해맑은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차량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디우스 차량이 옆으로 튕겨지게 하여 부근에 주차한 E가 운전하는 F 렉스턴 차량의 좌측 옆면 부분을 위 로디우스 차량 우측 옆면 부분으로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갈마아파트 부근 연탄구이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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