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경 평택시와 사이에 평택시 B 답 2,862㎡ 중 2,73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점용기간을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는 국유재산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평택시로부터 이 사건 대부계약에 의한 권리를 승계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대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1. 11. 기준 체납대부료가 632,250원에 이르자 2014. 11. 13. 원고에게 국유재산 대부계약 해지 안내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하여 2014. 11. 12.부터 2015. 4. 27.까지의 변상금 494,4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대부계약이 2014. 11. 11.자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2015. 4. 17.까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불법건축물, 폐건축자재 등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위 사전통지는 처분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