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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410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의 대표 G의 참여 하에 피해자 C가 운영하는 H의 직원인 대리인 I과 부산 사상구 J 건물의 철거권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I에게 “내가 J 건물에 대하여 4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권을 낙찰 받았으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한다면, 그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 건물의 소유권자인 K 유한회사로부터 철거공사권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I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G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집행유예 여부 미합의, 진지한 반성 없음: 집행유예 선택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 특히 증인 L, I,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그 증명이 있고, 혹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편취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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