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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2 2013노29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하여, G, J, T의 각 경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J, T의 진술조서는 각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 증거로 채택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며 위와 같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의 머리를 돌로 내려찍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하였는바,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래의 공소사실 중 제2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제4항의 범죄사실 중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당심에서 주위적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 L, M, 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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