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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605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4. 3. 21:35경 전남 광양시 금호동에 있는 포스코기술연구소 앞 삼거리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1. 09: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시장 앞 노상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사건 이첩 공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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