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8. 당시 정읍시 C에 있는 D 여관 202호실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8. 19:20경 위 여관 209호실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담배를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몸을 향해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12. 02: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위 여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여관 각 방실 문을 발로 차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고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투숙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퇴실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위 여관 207호 앞 복도 빨래 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G의 소유의 시가 6만원 상당의 빨간색 티셔츠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정읍시 H에 있는 피해자 I(55세)이 관리하는 주택에 잠시 거주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받고, 약 한 달 전 위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2014. 4. 17. 01:5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던 청소용 밀대를 들어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약 16만 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창 2장과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대형 현관유리 3장,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단지 5개를 내리쳐 깨뜨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