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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24879
양수금
주문

1. 원고(인수신청인)의 인수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소송위임계약 및 항소비용 대납 관련 채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1행의 “제22호증의 기재”를 “제22, 27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예화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화건설 주식회사(이하 ‘예화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예화건설이 피고에게 가지는 약정금 채권 중 2억 원을 양수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까지의 위 약정금 채권 원리금은 946,767,123원이고, 그 중 원고보다 앞서 약정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일향토건 주식회사(이하 ‘일향토건’이라 한다)의 채권액 9억 원을 공제하면 46,767,123원이 남는다.

피고는 46,767,12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예화건설은 2010. 11. 5. 피고와 사이에 “예화건설의 피고에 대한 기성공사대금 등 채권액을 16억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는 2010. 11. 8. 5억 원, 2010. 11. 30. 2억 원, 2010. 12. 15. 1억 원, 2011. 2. 28. 8억 원을 각 지급하되, 2010. 11. 30., 2010. 12. 15. 및 2011. 2. 28. 지급할 합계 11억 원의 채권 담보를 위해 예화건설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 대 1,58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며, 예화건설은 피고로부터 2010. 11. 8.까지 위 5억 원을 받고 위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신청을 의뢰한 다음 서울남부지방법원 G 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하고, 위 약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이라 한다

). 2)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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