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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3.18 2020고정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7. 19:15 경 전 남 장흥군 C에 있는 ㈜D 구내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시비 중에 400g 무게의 오리 완제품을 어깨 부위에 던진 것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파우치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우산을 집어 들어 피해자 좌측 팔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상해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교통관련 범죄로 15년 전에 벌금 40만 원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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