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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4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 01:00경 양산시 B원룸'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인 피해자 C(27세)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나뒹굴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머리를 짓누르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달려들어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상해 정도 중하고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쇄골 골절상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음주운전을 나무라거나 막기 위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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