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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19재가단611
대여금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2017. 10.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 및 그 배우자인 C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14. 소장부본/소송안내서/답변서요

약표 등을 직접 송달받았고, 2017. 12. 28.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직접 송달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18. 1. 18. 무변론에 기한 원고 승소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1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5.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C 공동명의로 작성된 2016. 11. 15.자 차용증은 C이 임의로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위조된 것이고, 원고는 위 차용증을 증거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위조 문서가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설령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는 것이라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이 피고 명의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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