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재심원고)의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9. 5. 11.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52637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2. 4.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9나1205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2. 5. 1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2다4499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9. 13. 심리불속행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여부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6호 재심사유 1) 원고는 ‘피고 C이 을제38호증을 위조하였다’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라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위조 문서가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그 위조문서가 없었더라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어느 정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서(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152 판결 등 참조), 그 위조 문서가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가 된 바 없다면, 이는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다5050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71153 판결 등 참조). 3 갑제64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