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 9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4. 2. 24.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2046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나.
이 법원은 2014. 11. 13. 재심대상사건 중 태백시 C 대 143m² 중 148/172 지분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772,726,087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2014나2742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에서 2015. 6. 24. 항소각하결정이 내려졌고, 2015. 7. 9.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피고는 원고가 을 23호증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적법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의미는 위조문서 등이 판결 주문을 유지하는 근거가 된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서 증거로 채택되어 판결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가사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자료가 된다 하여도 그것이 증거로 채택되어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