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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1223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5. 7. 27. D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에 강원 양구군 F 잡종지 1,086㎡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6억 4,0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경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4차12852호로 1998. 7. 20.자 채무인수서(원고가 이 사건 매매에 따른 D의 피고에 대한 매매대금채무 중 2억 5,000만 원 부분을 인수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서’라 한다) 및 2000. 8. 4.자 지불각서(원고가 이 사건 채무인수서에 따른 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에 따른 금원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같은 법원은 2004. 6. 29. ‘원고는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0. 8. 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4.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4. 8.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8061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같은 법원은 2015. 4.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이하 ‘이 사건 청구이의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6. 4. 27. 2015나2024001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소의 제1심 및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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