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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12 2017고단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02. 23. 04:05 경 여수시 웅천동 웅 천지 웰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CGV 앞 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의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2. 23. 04: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 웅천 사거리를 웅 천지 웰 1차 아파트 앞 쪽에서부터 웅천동 CGV 앞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하던 중 서행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후방에 피해자 C(35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정지 신호를 받고 대기하던 중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2. 23. 04:24 경 여수시 I에 있는 E 파출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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