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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가합570042
보증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외해가두리 양식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6. 7. 27. 수산물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외해에서 양식하는 연어를 C에게 독점공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C은 20억 원을 보증금으로 피고에게 예치하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품수령과 동시에 피고에게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C은 2016. 12. 말경 피고에게 보증금 7억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무렵부터 2018. 6. 5.까지 C에 연어를 공급하였고, 마지막 공급일 당시까지 C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270,052,490원이었으며, 2018. 6. 6. 17,000,000원을, 2018. 6. 9. 3,000,000원을 추가로 변제받았다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을 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8. 12. 4. C에게 ‘피고가 2018. 12. 3.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 및 보증금을 입금시켜줄 것을 C에게 최고한 바 있으나, C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한다.’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보서는 2018. 12. 6. C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후 C은 2019.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양도통지는 2019. 10.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이 2019. 9. 30. 원고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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