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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5 2018나2045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11쪽 제12행에서 제1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먼저 원고가 2014. 9. 5. 피고에게 지급한 1억 8,000만 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청산합의의 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청산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1억 8,000만 원은 2014. 3. 24.자 차용금 원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과 당초의 변제기한인 2014. 8. 23.까지의 약정이자 3,000만 원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이 사건 청산합의 제4의 가.항의 원금 200,000,000원은 위와 같이 충당되고 남은 2014. 3. 24.자 차용금 원금 100,000,000원 및 2014. 10. 2.자 차용금 원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결국 2014. 3. 24.자 차용금에 대한 채무 잔액은 원금 잔액 1억 원과 그 이자 2,991,780원[= 2억 8,000만 원 × 연 30% × 13일(2014. 8. 24. ~ 2014. 9. 5.)/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제1심판결 제12쪽 제3행의 “3,679,453원(=5,000만 원 - 46,320,547원)은”을 “4,679,453원(=5,000만 원 - 45,320,547원)은”으로, 제7~8행의 “125,567,122원{= 2014. 10. 2.자 차용금 1억 원 남은 이자 25,567,122원(29,246,575원 - 3,679,453원)}과”를 "124,567,122원 = 2014. 10. 2.자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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