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F는 2010. 12. 2. 보험대리점업, 보험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1. 3.경 원고 A, B, 피고가 소외 회사에 합류하였다.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F가 지정한 H가 대표이사를 맡았으나, 실제 회사 운영은 원고 A, B, 피고 및 F이 공동으로 하였다.
원고
A, B은 이와 같이 소외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것과는 별도로, 원고 A은 소외 회사의 평택지점의 지점장으로, 원고 B은 태백지점의 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H가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자, 피고가 다른 운영자들의 동의하에 2011. 8. 29. 새로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되는 보험수수료의 정산, 분배,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2. 11. 7. 원고 C를 소외 회사의 신평택지점의 지점장으로, 원고 D을 이천지점의 지정장으로 각 영입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2.부터 2014. 6.까지 보험회사로부터 입금된 보험수수료 중 314,247,647원을 원고들에게 분배, 지급하지 않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평택지점, 태백지점, 신평택지점, 이천지점을 포함하여 총 9개의 지점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1개 지점당 34,916,405원(= 314,247,647원 ÷ 9, 원 미만은 버림)의 보험수수료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각 34,916,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13 내지 22호증, 갑 제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케이비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농협은행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