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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43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알게 된 C(여, 15세)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벌어보기로 마음먹고, 2018. 7. 24.경 서울 금천구 D 모텔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성매수남을 구하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 하여금 C에게 약 15만 원을 주고 C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피고인 B는 C에게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 일을 해보라”고 부추기고 성매매가 끝난 C을 오토바이로 데리러 가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E는 자신들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에게 성매매일을 시켜보기로 마음먹고, 2018. 8. 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C에게 “E의 선배가 3,000만 원을 모아오지 않으면 위 제1항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인근에 있는 H 앞 공터로 자리를 옮겨 E가 계속하여 C에게 “세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라, 첫 번째는 경찰에 신고하기, 두 번째는 부모님에게 알리기, 세 번째는 조건만남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C이 부모님에게 알리기를 선택하자 E는 “부모님에게 알리게 되면 피고인 A은 부모님에게 맞아 죽으니 조건만남을 하자.”라고 말하였고 C도 마지못해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공모하여 2018. 8. 8.경 위 제1항의 D 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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