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 빌딩 지하 1 층에서 C 노래방을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업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8. 6. 1. 22: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카스 캔 맥주 11개 (44,000 원), 오징어 안주 (15,000 원) 등 대금 합계 59,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 D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 3명을 불러 D 등 3명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전과 관계, 영업 규모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