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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해산명령 불응의 점 이 사건 집회는 우발적 집회이므로, 사전에 신고된 집회의 집회장소와는 관련이 없고, 신고된 집회의 집회장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해산명령자체가 부당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10분 이내로 스스로 해산하였으므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해산명령 불응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나.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피해자는 일과시간에는 정문을 개방하고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정문을 평화롭게 통과하여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차단기 앞까지만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관리영역을 침범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는 이 사건 당일 직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직원으로 사무실 출근을 위하여 정상적인 출입권한이 있다고 믿고 정문으로 출입하였을 뿐이어서 건조물침입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의 부지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들이 면담요구를 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특히, 피고인 C과 관련하여, ① 피해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군이 관할하는 국가 중요 경비시설 중 ‘가급’으로 분류되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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