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0쪽 마지막 줄의 “잔금”을 “계약금”으로 고치고, 1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부터 13쪽 5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 다) 대출금 이자 동시이행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4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아 피고가 2014년 7월까지 합계 362,486,982원의 이자를 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40억 원을 대출받고서도 원고에게 알리지 않아 대출에 대한 승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고, 나중에 이를 알게된 원고가 2013. 1. 29.경 피고에게 “원고가 1주일 이내에 은행 대출을 승계하여 본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채무승계절차의 진행을 거부하는 한편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해 2012. 11. 19. P 명의로 가등기 등을 설정해 주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부당하게 계약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도록 하고 있으면서 자신은 위 대출금 40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누리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금 이자는 피고가 채무인수절차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이므로, 이는 당연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2) 이자채무를 부담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