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100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5:25경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461 앞 도로에서부터 2012. 10. 21. 15: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426-19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 화물차를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