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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5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G게임랜드의 실제업주는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E을 통하여 바지사장 역할을 한 A을 소개받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독으로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이 실업주가 아닌 이상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는 E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을 통해 E을 도피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게임장 단속 당시 전기차단기를 내려 게임장 내부의 전원을 끈 사실이 있었는바,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과정에서 “사장님이 만약 경찰이 오면 전기차단기 내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신에게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사장, 즉 실업주의 존재가 있음을 전제하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였고, 실업주가 A이라고 진술하면서 자신이 일당을 하루에 10만 원 받았고, 영업 후 하루 수익의 정산은 사장이 있으면 옆에서 정산하는 것을 보고, 없을 때는 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주었다고 하는 등 일관되게 자신은 단순한 종업원에 불과하지 업주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왔다.

그러한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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