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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2 2013노3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F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F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F)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으로 몇 번 출입하였다가, 잠시 카운터에 앉아 있었을 뿐,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이나 관리에 전혀 관여한바 없고, 가사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도와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게임장의 야간실무책임자로서 피고인 A의 게임장 영업을 도왔을 뿐,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F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F이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업주인지 여부 피고인 B, F이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운영자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심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과 그 밖에 간접정황증거들이 있는데, M, N은 원심법정에서, 자신들은 약 1주일 동안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근무한 야간 종업원인데, 피고인 B은 주간 사장이고, 피고인 F은 야간 사장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 F이 게임장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사장인 피고인 A나 관리자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확인하기도 하는 등 손님이나 단순한 종업원들이 할 수 없는 행동을 보여 사장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근무한 기간이 1주일가량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 B, F이 사장이라고 생각되게 한 구체적 행동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반드시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 F이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업주라는 그들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여 섣불리 믿기 어렵고, 나머지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 F이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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