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0. 18:49경 김포시 D에 있는 ‘E마트’ 장기지점에서 피해자 F(여, 33세)이 안내데스크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곳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난 후 밖으로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사건현장 CCTV 영상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안내데스크 안에서 전화를 받고난 후 바깥으로 나가면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손이 옆에서 일하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건드린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현장인 안내데스크에서 벽까지의 폭은 1m 내외이고, 사건 당시 안내데스크 뒤편에 적치되어 있던 상자들과 카트를 감안하면 실제 사람이 이동가능한 공간의 폭은 50cm 내외에 불과하여 성인들이 조심스럽게 교행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지 서로 신체가 부딪힐 가능성이 많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나쳐 안내데스크 바깥으로 나가려다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신체 접촉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손은 계속하여 손등이 바깥을 향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 접촉이 있고 난 직후에도 계속해서 업무를 보고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