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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5.12 2015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3:0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평원초등학교 쪽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단계택지사거리 쪽 편도 2차로 도로를 향하여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사거리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전방의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마구로야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3세)와 F(2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몸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환추후두(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C에 있는 ‘G’ 실내포장마차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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