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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노237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J 조합 임직원 4명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여 방어 행위만 하였을 뿐이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J 조합 임직원들이 말렸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식당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임직원들이 말리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가서 싸우려고 하였고, 다른 임직원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했을 뿐이지 다른 임직원들이 피해자와 합세하여 피고인을 집단으로 폭행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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