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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25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청주터미널지점에서, 대출브로커인 C가 허위로 만들어 준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112동 803호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보증금 7,500만 원, 계약금 750만 원 수수 취지)‘와 ’주식회사 해돋이 유통’의 재직서류를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할 계획도 없었으며, 계약금 750만 원을 지급한 바도 없었으며, 위 대출금을 인출하여 C와 분배할 의도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C 및 D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 은행을 기망하여 2008. 8. 14. D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근로자주택자금대출 명목의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 사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편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브로커 C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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