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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6가합8004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62,648,400원, 피고 C은 79,273,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6. 8. 26.부터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재생에너지업, 태양광전기발전 시스템 개발 및 제작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인 원고는 2015. 6. 11. 피고 B로부터 화성시 D 전 6,740㎡ 지상에 264kw 태양광발전시스템 1기를 건설하는 ‘E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이하 ‘제1발전시설 공사’라 한다)를 대금 571,780,000원(계약금 57,178,000원, 중도금 400,246,000원, 잔금 114,356,0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같은 날 피고 B의 딸인 피고 C으로부터 화성시 F 임야 1,125㎡ 지상에 43-2kw 태양광발전시스템 1기를 건설하는 ‘G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이하 ‘제2발전시설 공사’라 한다)를 대금 94,864,000원(계약금 9,486,400원, 중도금 66,404,800원, 잔금 18,972,800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위 각 도급계약을 이하 ‘제1, 2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제1, 2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 2016. 2.경 제1, 2 발전시설 공사를 각 완공하고, 2016. 3. 2.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을 받았다.

피고들은 2016. 3. 7.경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태양광 발전사업을 개시하였다.

다. 제1, 2 도급계약의 계약서 제8조는, 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중도급은 공정율 30%, 50%, 70%마다 절차에 따라 지급하되 주요자재 현장반입 7일 이내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잔금은 계통연계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후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기 위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차단할 수 있는 수전설비를 구성하여 한국전력계통에 연결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및 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원고는 피고 B로부터 기지급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 합계 145,784,4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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