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폐기물배출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으로서 현장소장인 D는 2011. 12. 3. 원주시 E 앞길에서, 피고인 회사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11t 트럭 2대 분량의 폐목재를 폐기물위탁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지 않은 채, 인근마을 주민인 F 등에게 반출하였다.
이로써 위 D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5조 단서에서는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82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