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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1.09 2015도1812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의 위험예방에 필요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철거공사의 사업주이고, I은 피고인 회사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철거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한 후, 다만 ①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은 사용인이 법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있어 주의 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회사는 소규모 회사로서 인적 구성이나 조직이 유동적인 형태였던 점, ③ I은 다른 전속 직원과 달리 공사수주나 현장작업에 있어 피고인 회사의 관리감독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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