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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4 2019노52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인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산업안전보건법상 양벌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는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용인인 C의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유배관선로 이설로 인한 폐관공사를 하게 되면, 원유가 들어 있던 배관을 청소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송유관을 개방하여야 하는데 이 때 원유 잔존물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에 산소가 혼합됨으로써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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